# 봉담 사는데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

>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3월 10일 사망이면 9월 30일이고, 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안이라 더 빠릅니다.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qa/i-21/ · 갱신 2026-11-06

## 직답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3월 10일 사망이라면 기한은 9월 30일이고, 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안입니다.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6

## 왜 그런가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취득세도 같은 기준이라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두 신고의 기한이 겹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서 세금 신고보다 먼저 닥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고,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67%EC%A1%B0) · [민법 제1019조 · 제1030조 · 제1041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19%EC%A1%B0) · [지방세법 제2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20%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69%EC%A1%B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7%EC%A1%B0%EC%9D%982)

[가이드: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https://yeiltax-hwaseong.kr/guide/after-death-first-steps/#how-much)

## 내 경우 확인 3가지

- 사망일이 언제인지 보고,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채무가 많아 보이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할지 먼저 따져 봅니다.
-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준 재산이나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돈으로 보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2억원을 상속하는 예에서는 공제 후 세금이 3천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2,910만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3% 공제가 빠지고 무신고가산세 20%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증여 업무 안내](https://yeiltax-hwaseong.kr/service/inheritance-gift/) · [상담 신청](https://yeiltax-hwaseong.kr/contact/?topic=inheritance-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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