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에서 소명 안내문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해?

> 세무서 소명 안내문을 받았을 때 먼저 볼 것과 4단계 대응, 수정신고 감면, 회신 기한을 놓칠 때 생기는 가산세 부담을 정리했습니다.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qa/i-19/ · 갱신 2026-11-06

## 직답

안내문의 회신 기한 안에 답을 내고, 누락이 맞으면 수정신고, 다르면 근거 자료로 소명하는 4단계로 정리합니다.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6

## 왜 그런가요

세무서 안내문은 신고 안내, 소명 자료 요구,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3가지로 나뉘고, 종류마다 법적 효과와 대응 기한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목과 근거 조문부터 봅니다. 소명 요구는 안내문에 적힌 날짜까지 회신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이 원칙입니다.

대응은 4단계입니다. 안내문의 기간·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모은 뒤, 누락이 사실이면 수정신고를, 사실과 다르면 소명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수정신고는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고,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심판청구를 합니다.

안내를 그냥 두면 세무서가 자료대로 결정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씩 쌓이고, 체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제2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81%EC%A1%B0%EC%9D%987) · [국세기본법 제45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5%EC%A1%B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7%EC%A1%B0%EC%9D%984)

[가이드: 세무서 안내문과 가산세](https://yeiltax-hwaseong.kr/guide/tax-notice-letters/#how-much)

## 내 경우 확인 3가지

- 안내문의 세목·기간·금액·회신 기한을 먼저 옮겨 적었는지 봅니다.
- 적힌 누락이 실제로 맞는지 가립니다. 맞다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다르다면 근거 자료로 소명하는 쪽을 살펴봅니다.
- 금액이 크거나 소명 근거가 2년 이상 거래에 걸치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쪽이 낫지 않을지 따져 봅니다.

## 돈으로 보면

누락 세액이 1,000만원이고 30일 늦게 내면 과소신고가산세 100만원에 납부지연가산세 6만6천원이 더해집니다. 반면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고, 이후 3개월 75%, 6개월 50%처럼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세무조사 대응 안내](https://yeiltax-hwaseong.kr/service/tax-audit/) · [상담 신청](https://yeiltax-hwaseong.kr/contact/?topic=tax-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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