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 미성년 자녀는 부모(아버지·어머니 합산)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이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넘는 부분은 10%부터 세율을 적용하고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3천만원 계산 예시와 세금 대납 주의점.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qa/gift-to-minor-child-exemption/ · 갱신 2026-11-06

## 직답

미성년 자녀는 부모(아버지·어머니 합산)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이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넘는 부분에는 1억원 이하 10%부터 세율이 적용되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5

## 왜 그런가요

증여재산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천만원이고, 성인이 되면 5천만원으로 커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보아 두 분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서 셉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기므로 언제 주는지가 세금에 영향을 주고, 미성년 자녀가 낼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면 그 금액도 다시 증여로 볼 수 있어 납부 자금까지 함께 봅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53%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47%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57%EC%A1%B0)

[가이드: 미성년 자녀에게 줄 때](https://yeiltax-hwaseong.kr/guide/gift-parent-to-child/#minor) · [가이드: 무엇이 증여이고 얼마까지 공제되나요](https://yeiltax-hwaseong.kr/guide/gift-parent-to-child/#eligible)

## 내 경우 확인 3가지

- 증여일 기준으로 자녀가 미성년인지(공제 2천만원 · 성인 5천만원)
-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받은 현금·주식 등 다른 증여가 있는지(합산)
- 공제를 넘을 때 세금을 낼 돈이 자녀 명의로 있는지(부모가 대신 내면 다시 증여)

## 돈으로 보면

미성년 자녀가 10년 안에 다른 증여 없이 3천만원을 받으면 공제 2천만원을 뺀 1천만원에 세율 10%가 적용되어 증여세 1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3만원)를 공제받아 97만원입니다. 2천만원 안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10년 합산이라 그 뒤의 증여에서 쓸 공제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상속·증여 업무: 부모와 자녀 사이](https://yeiltax-hwaseong.kr/service/inheritance-gift/#parent-child) · [상담 신청](https://yeiltax-hwaseong.kr/contact/?topic=inheritance-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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