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10년 안의 증여를 합산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qa/gift-tax-filing-how-and-when/ · 갱신 2026-11-06

## 직답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10년 안의 증여를 합산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며,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1월 10일 증여 → 4월 30일).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5

## 왜 그런가요

신고 의무는 받은 사람에게 있고, 순서는 재산 평가 → 10년 안 증여 합산 → 신고·납부의 3단계입니다.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경매 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계약서·이체 내역·평가 자료를 갖춰 신고합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 1월 10일에 받았다면 4월 30일까지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5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고 3%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기한 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68%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시행령 제4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60%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47%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69%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70%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71%EC%A1%B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7%EC%A1%B0%EC%9D%98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27%EC%A1%B0%EC%9D%984)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5%EC%A1%B0%EC%9D%983)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8%EC%A1%B0)

[가이드: 어떻게 신고하나요(3단계)](https://yeiltax-hwaseong.kr/guide/gift-parent-to-child/#how-to) · [가이드: 언제까지 신고하나요(분납·연부연납)](https://yeiltax-hwaseong.kr/guide/gift-parent-to-child/#deadline)

## 내 경우 확인 3가지

- 증여받은 날(등기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
-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는 아버지·어머니 합산)에게서 받은 증여를 모두 모았는지
- 증여계약서·이체 내역·시가 평가 자료(매매가·감정가)를 갖췄는지

## 돈으로 보면

성인 자녀가 3억원을 받아 산출세액이 4천만원이면 기한 안에 신고할 때 3%(120만원)를 공제받아 3,880만원이지만, 기한을 넘기면 공제 없이 무신고가산세 20%(800만원)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업무: 신고 기한](https://yeiltax-hwaseong.kr/service/inheritance-gift/#deadline) · [상담 신청](https://yeiltax-hwaseong.kr/contact/?topic=inheritance-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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