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제 계좌로 돈을 보내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부모가 자녀 계좌로 보낸 돈은 빌린 근거가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넘는 금액은 신고 대상입니다.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qa/gift-cash-from-parents/ · 갱신 2026-11-06

## 직답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부모(아버지·어머니 합산)에게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고, 그 안이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5

## 왜 그런가요

계좌로 받은 돈도 재산을 받은 것이라 증여에 해당하고, 공제는 받은 사람 기준으로 부모 두 분을 합쳐 10년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차용증·이자 지급 기록처럼 빌린 돈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줘도 증여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53%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47%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4%EC%A1%B0)

[가이드: 현금·계좌이체로 줄 때](https://yeiltax-hwaseong.kr/guide/gift-parent-to-child/#cash) · [가이드: 무엇이 증여이고 얼마까지 공제되나](https://yeiltax-hwaseong.kr/guide/gift-parent-to-child/#eligible)

## 내 경우 확인 3가지

- 받는 사람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공제 5천만원 / 2천만원)
- 최근 10년 안에 아버지·어머니에게서 받은 다른 돈이 있는지(합산)
-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원금을 보낸 기록이 있는지

## 돈으로 보면

성인 자녀가 10년 안에 다른 증여 없이 7천만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2천만원에 세율 10%가 적용되어 증여세 2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아 194만원이 됩니다.

[상속·증여 업무 안내](https://yeiltax-hwaseong.kr/service/inheritance-gift/#gift) · [상담 신청](https://yeiltax-hwaseong.kr/contact/?topic=inheritance-gift)

##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https://yeiltax-hwaseong.kr/qa/gift-to-minor-child-exemption/)
-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https://yeiltax-hwaseong.kr/qa/gift-apartment-from-parents-tax/)

---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8-8, 402호(망고타운) · 전화 031-298-8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