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아파트를 증여해 주시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시가에서 10년 합산 공제 5천만원을 뺀 금액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시가 3억원이면 증여세 4천만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880만원. 취득세 3.5%와 부담부증여 주의점.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qa/gift-apartment-from-parents-tax/ · 갱신 2026-11-06

## 직답

성인 자녀가 받은 아파트의 시가에서 부모 합산 10년 공제 5천만원을 뺀 금액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시가 3억원이면 증여세 4천만원이고, 3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880만원입니다.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5

## 왜 그런가요

증여세는 받은 자녀가 내고, 아파트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 가액 등 시가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부모(아버지·어머니 합산) 10년 공제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빼고,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의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면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따로 계산하고, 부모·자녀 사이의 채무 인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무상취득 표준세율 3.5%)가 있고, 증여세·취득세 모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6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26%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53%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69%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시행령 제4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60%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47%EC%A1%B0) · [지방세법 제11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1%EC%A1%B0) · [지방세법 제2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20%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68%EC%A1%B0)

[가이드: 얼마를 내나요(3억원 계산 예시·세율표)](https://yeiltax-hwaseong.kr/guide/gift-parent-to-child/#how-much) · [가이드: 아파트를 줄 때(부담부증여·취득세)](https://yeiltax-hwaseong.kr/guide/gift-parent-to-child/#apartment)

## 내 경우 확인 3가지

- 아파트의 시가(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의 매매가·감정가)가 얼마인지
- 최근 10년 안에 아버지·어머니에게서 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한 사람으로 보아 합산)
- 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지(부담부증여면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

## 돈으로 보면

시가 3억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가 10년 안에 다른 증여 없이 받으면 과세표준은 공제 5천만원을 뺀 2억5천만원이고,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 1억5천만원의 20%(3천만원)를 더한 4천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120만원)를 빼 3,880만원을 냅니다. 여기에 취득세는 무상취득 표준세율 3.5%로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 업무: 아파트를 넘길 때](https://yeiltax-hwaseong.kr/service/inheritance-gift/#apartment) · [상담 신청](https://yeiltax-hwaseong.kr/contact/?topic=inheritance-gift)

##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https://yeiltax-hwaseong.kr/qa/gift-tax-filing-how-and-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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