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5월에 무엇을 신고하나요?

> 3.3%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떼는 소득세 3%(지방소득세 별도)의 원천징수입니다. 이렇게 받은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1년 수입을 모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미리 뗀 세금과 정산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qa/freelancer-3-3-percent-may-filing/ · 갱신 2026-11-06

## 직답

3.3%를 뗀 돈은 사업소득이라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1년 수입을 모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지급 때 미리 뗀 소득세 3%(지방소득세 별도)는 낸 세금으로 정산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5

## 왜 그런가요

프리랜서 수입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어서 회사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지방소득세 별도)만 미리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이 3%는 1년 세금을 정산한 것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1년 동안 받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미리 뗀 3%를 빼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로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129%EC%A1%B0) · [소득세법 제128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128%EC%A1%B0)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70%EC%A1%B0) · [국세청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96&cntntsId=238910)

[기장·신고: 원천세(3.3%·일용)](https://yeiltax-hwaseong.kr/service/bookkeeping-filing/#withholding) · [가이드: 누가 5월에 신고하나요](https://yeiltax-hwaseong.kr/guide/year-end-vs-income-tax/#eligible)

## 내 경우 확인 3가지

- 지난해 받은 돈이 3.3%를 뗀 사업소득인지,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이 섞여 있는지
- 지급한 곳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1년 수입과 미리 뗀 3%를 확인할 수 있는지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서비스업 기준) 미만이라 간편장부 대상인지, 그 이상이라 복식부기인지

## 돈으로 보면

수입에서 경비를 뺀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산출세액은 324만원(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1,600만원의 15%)이고, 1년 동안 3%로 미리 뗀 세금이 이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5월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업무 안내](https://yeiltax-hwaseong.kr/service/bookkeeping-filing/#income) · [상담 신청](https://yeiltax-hwaseong.kr/contact/?topic=bookkeeping-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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