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세금 — 중간예납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 2026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전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고지서 11월 1일~15일, 상반기 세액 30% 미달 시 추계신고, 1천만원 초과 분납, 연말정산 준비.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now/2026-11/ · 갱신 2026-11-01

## 핵심 사실 3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15일에 발급하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회사원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11월에 공제 자료를 점검합니다.

## 11월에 얼마를 내나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가 400만원이면 11월 중간예납은 그 절반인 200만원이고,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직접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5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65%EC%A1%B0)

## 누가 내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이고, 세무서가 11월 1일~15일에 고지서를 보내므로 받은 사람이 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회사원은 연말정산으로 정리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5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65%EC%A1%B0) · [소득세법 제73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73%EC%A1%B0)

## 어떻게 내나요

납부는 3단계로, 고지서 금액을 확인하고 실적이 크게 줄었으면 추계 신고를 검토한 뒤 11월 30일까지 냅니다.

1. 고지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지 계산합니다.
3. 납부하거나 추계 신고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5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65%EC%A1%B0)

##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중간예납 납부 기한은 11월 30일이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5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65%EC%A1%B0) · [소득세법 제77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77%EC%A1%B0)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5%EC%A1%B0)

##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30일을 넘기면 미납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10만분의 22씩 붙고,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27%EC%A1%B0%EC%9D%984)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7%EC%A1%B0%EC%9D%984) · [소득세법 제65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65%EC%A1%B0)

## 직접 할까요, 맡길까요

고지서대로 내면 직접 끝나지만,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어 30% 기준으로 추계 신고를 하려면 장부 계산이 필요해 세무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봉담읍, 전화 031-298-838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업무](https://yeiltax-hwaseong.kr/service/bookkeeping-filing/#income) · [봉담 사무실](https://yeiltax-hwaseong.kr/area/bongdam/)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합니다. 11월에는 올해 카드 사용액과 공제 서류를 확인해 두면 남은 2개월의 지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까지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7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137%EC%A1%B0)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https://yeiltax-hwaseong.kr/guide/year-end-vs-income-tax/)

## 다음 일정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1일~15일에 냅니다.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한시 규정은 세금 일정의 개정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제16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2%85%ED%95%A9%EB%B6%80%EB%8F%99%EC%82%B0%EC%84%B8%EB%B2%95/%EC%A0%9C8%EC%A1%B0)

[개정·한시 규정](https://yeiltax-hwaseong.kr/calendar/#reform) · [12월 일정](https://yeiltax-hwaseong.kr/calendar/#dec)

## 11월 세금 질문

###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는데 꼭 내야 하나요?

고지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5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65%EC%A1%B0)

### 나눠 낼 수 있나요?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7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77%EC%A1%B0)

### 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뺍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5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65%EC%A1%B0)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70%EC%A1%B0)

## 출처와 기준일

이 글의 세율·공제·기한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의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절의 '근거 조문 보기'와 아래에 조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일은 2026-11-01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65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65%EC%A1%B0) · [소득세법 제73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73%EC%A1%B0) · [소득세법 제77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77%EC%A1%B0)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5%EC%A1%B0)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27%EC%A1%B0%EC%9D%984)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7%EC%A1%B0%EC%9D%984) · [소득세법 제137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137%EC%A1%B0)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제16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2%85%ED%95%A9%EB%B6%80%EB%8F%99%EC%82%B0%EC%84%B8%EB%B2%95/%EC%A0%9C8%EC%A1%B0)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70%EC%A1%B0)

##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 [세금 일정 12개월](https://yeiltax-hwaseong.kr/calendar/)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https://yeiltax-hwaseong.kr/guide/year-end-vs-incom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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