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개업할 때 세무사는 언제 — 사업자등록 전후 순서
01
개업 전후, 세무사를 만나는 순서
가게나 사무실을 열 때 세무사를 찾는 시점은 '첫 신고 직전'보다 '사업자등록 전후'가 낫습니다. 그때 정하는 것들이 이후 몇 년의 신고 방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02
사업자등록: 개시일부터 20일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서, 인테리어나 장비 구입처럼 개업 전 지출이 크다면 미리 등록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확인 )
0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과세기간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예상 매출과 개업 비용, 거래 상대가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배제 업종 있음)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 (확인 )
04
장부 방식 정하기
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원칙이고,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첫해부터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따로 쓰고 영수증을 월별로 모으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방식이든 신고가 쉬워집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소득세법 제160조 —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 기록이 원칙.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 (확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 도소매·농업 등 3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기술서비스·교육·개인서비스 등 7천500만원 미만 (확인 )
05
첫 신고 일정
- 부가세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개인사업자 예정신고분은 원칙적으로 고지 납부)
- 종합소득세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법인세(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근거 조문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확인 )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 — 부가세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결정·징수(예외 있음) (확인 )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 )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 —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 (확인 )
06
법인으로 시작한다면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등 요건을 갖추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5개 과세연도 동안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과 청년 여부에 따라 25%~100%이고 업종 요건이 있어, 설립 전에 요건을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3항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최초로 소득이 난 과세연도와 그 뒤 4년(5개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 감면. 2026년 이후 창업분 감면율은 창업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그 밖)과 청년 여부에 따라 25%부터 전액까지. 업종 요건 있음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