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업할 때 세무사는 언제 — 사업자등록 전후 순서

> 개업 시 세무 순서: 사업자등록(개시일부터 20일), 일반·간이과세 판단, 장부 기준, 첫 부가세 신고, 법인이라면 창업 감면 요건.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guide/when-to-hire/ · 갱신 2026-10-28

## 개업 전후, 세무사를 만나는 순서

가게나 사무실을 열 때 세무사를 찾는 시점은 '첫 신고 직전'보다 '사업자등록 전후'가 낫습니다. 그때 정하는 것들이 이후 몇 년의 신고 방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2

## 사업자등록: 개시일부터 20일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서, 인테리어나 장비 구입처럼 개업 전 지출이 크다면 미리 등록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8%EC%A1%B0)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과세기간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예상 매출과 개업 비용, 거래 상대가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1%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5%EC%A1%B0)

## 장부 방식 정하기

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원칙이고,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첫해부터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따로 쓰고 영수증을 월별로 모으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방식이든 신고가 쉬워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160%EC%A1%B0)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208%EC%A1%B0)

## 첫 신고 일정

- 부가세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개인사업자 예정신고분은 원칙적으로 고지 납부)
- 종합소득세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법인세(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49%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48%EC%A1%B0)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70%EC%A1%B0)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C%A0%9C60%EC%A1%B0)

## 법인으로 시작한다면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등 요건을 갖추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5개 과세연도 동안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과 청년 여부에 따라 25%~100%이고 업종 요건이 있어, 설립 전에 요건을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3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6%EC%A1%B0)

## 화성·봉담에서 상담한다면

화성시 봉담읍의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는 이 글에서 다룬 업무를 상담합니다. 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8-8, 402호(망고타운), 전화 031-298-8388.

[기장·신고](https://yeiltax-hwaseong.kr/service/bookkeeping-filing/) · [법인·창업](https://yeiltax-hwaseong.kr/for/startup-corp/)

##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 [기장·신고](https://yeiltax-hwaseong.kr/service/bookkeeping-filing/)
- [기장료 비교 기준](https://yeiltax-hwaseong.kr/guide/bookkeeping-fee/)

---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8-8, 402호(망고타운) · 전화 031-298-8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