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 기준·세금·전환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신고 기한, 7월 1일 전환, 간이 포기 3년 제한.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guide/vat-simple-general/ · 갱신 2026-11-01

## 핵심 사실 3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제조·도매 등 배제 업종 제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고, 연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하고, 유형 전환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세금은 얼마나 다른가요

연 공급대가 6천만원인 음식점이 간이과세자면 6천만원 × 15% × 10%로 90만원(공제 전)이고,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6천만원이면 매출세액 600만원에서 매입세액 400만원을 빼 200만원을 내는 식입니다. 부가가치율은 소매·음식점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운수·그 밖의 서비스 30%, 부동산임대 등 40%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시행령 제111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3%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30%EC%A1%B0)

## 누가 간이과세자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배제 업종은 제외됩니다.

연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그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1%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6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9%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36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36%EC%A1%B0)

##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는 3단계로, 카드·현금 매출과 세금계산서를 모으고 홈택스에서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쓴 뒤 25일까지 내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1.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 자료를 모읍니다.
2.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간이과세자는 업종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3.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49%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5%EC%A1%B0)

## 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과 7월 25일에 확정신고하고 법인은 4월·10월 25일 예정신고도 하며,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고지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직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7월 25일까지 징수하되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5%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49%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48%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5%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66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6%EC%A1%B0)

##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 동안 다시 적용받지 못하고, 매출이 1억4백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일반과세로 바뀌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 자료 관리가 달라지니 전환 전에 준비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70%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62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2%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1%EC%A1%B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7%EC%A1%B0%EC%9D%982)

## 직접 할까요, 맡길까요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홈택스로 직접 할 수 있지만, 일반과세로 바뀌거나 직원 인건비가 있으면 2가지 신고가 겹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은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봉담읍, 전화 031-298-838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업무](https://yeiltax-hwaseong.kr/service/bookkeeping-filing/#vat) · [봉담 사무실](https://yeiltax-hwaseong.kr/area/bongdam/)

## 유형이 바뀌는 시기

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유형을 적용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 적용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2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2%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7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70%EC%A1%B0)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결제금액의 1.3%, 연 1천만원 한도이고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1%, 연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46%EC%A1%B0)

## 간이·일반과세 질문

### 매출이 얼마 이하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9%EC%A1%B0)

### 10월 예정신고는 누가 하나요?

법인과 예외에 해당하는 개인이 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48%EC%A1%B0)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36%EC%A1%B0)

### 간이과세를 포기했다가 돌아갈 수 있나요?

적용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적용받지 못합니다(예외 있음).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70%EC%A1%B0)

## 출처와 기준일

이 글의 세율·공제·기한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의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절의 '근거 조문 보기'와 아래에 조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일은 2026-11-01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시행령 제111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3%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30%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1%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6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9%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36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36%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49%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5%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5%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48%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66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6%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7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70%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62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2%EC%A1%B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7%EC%A1%B0%EC%9D%982) · [부가가치세법 제46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46%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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