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신고 기한 — 놓쳤을 때 할 일

> 종합소득세·부가세·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신고 기한 표와, 기한을 놓쳤을 때의 가산세와 바로잡는 방법.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guide/deadlines-missed/ · 갱신 2026-10-28

## 기한을 놓쳤다면, 먼저 확인할 것

세금마다 신고 기한이 다르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쓰는 기한을 표로 정리하고, 놓쳤을 때 할 일을 덧붙였습니다.

검수: 문홍승 대표세무사 · 기준일 2026-11-02

## 신고 기한 표

| 세목 | 기한 |
|---|---|
| 종합소득세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부가세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지 납부) |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 4개월)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토지·건물 등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70%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49%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48%EC%A1%B0)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C%A0%9C60%EC%A1%B0)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105%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67%EC%A1%B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68%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8%EC%A1%B0)

## 기한을 놓쳤다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가 붙을 수 있습니다. 내지 않은 세금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짜만큼 늘어나므로, 놓친 것을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하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7%EC%A1%B0%EC%9D%98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7%EC%A1%B0%EC%9D%98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7%EC%A1%B0%EC%9D%984)

## 반대로 더 냈다면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결정으로 세금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5%EC%A1%B0%EC%9D%982)

## 기한을 놓치지 않는 습관

- 달력에 종합소득세(5월)와 부가세 신고 달을 미리 표시합니다.
- 부동산 계약서를 쓰면 양도일 기준으로 신고 마감일을 바로 계산해 둡니다.
- 세무서 안내문은 버리지 말고 날짜별로 모읍니다.

## 화성·봉담에서 상담한다면

화성시 봉담읍의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는 이 글에서 다룬 업무를 상담합니다. 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8-8, 402호(망고타운), 전화 031-298-8388.

[세무진단](https://yeiltax-hwaseong.kr/service/review/) · [경정청구](https://yeiltax-hwaseong.kr/service/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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