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몰 — 등록부터 신고까지

> 온라인 쇼핑몰은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 부가세 10%(간이 소매 15% 부가가치율), 5월 종합소득세, 도소매 간편장부 기준 3억원을 정리.

원문(HTML): https://yeiltax-hwaseong.kr/for/online-shop/ · 갱신 2026-11-01

## 핵심 사실 3줄

온라인 판매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부가세 세율은 10%이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검토합니다(배제 업종 확인).

도소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고, 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 세금은 얼마인가요

연 공급대가 6천만원의 간이 소매 쇼핑몰은 6천만원 × 15% × 10%로 부가세 90만원(공제 전)이고, 소득세는 이익에 세율 6~45%를 적용합니다.

일반과세자는 판매 금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324만원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시행령 제111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3%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30%EC%A1%B0)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55%EC%A1%B0)

## 무엇을 확인하나요

매출이 플랫폼에서만 나와도 사업이면 등록 대상이고,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의 소매에 해당하는지 업종으로 확인합니다.

연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8%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1%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6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9%EC%A1%B0)

## 어떻게 시작하나요

시작은 4단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계좌를 분리한 뒤 플랫폼 정산 자료를 매달 모으고 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합니다.

1.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 매입 증빙과 정산 내역을 월별로 모읍니다.
3.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4.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8%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49%EC%A1%B0)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70%EC%A1%B0)

## 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 쇼핑몰은 1월·7월 25일 부가세, 5월 31일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 부가세 신고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49%EC%A1%B0)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70%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5%EC%A1%B0)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5%EC%A1%B0)

##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를 이어 가면 가산세 문제가 생기고,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플랫폼 정산액과 신고 매출이 다르면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를 뺀 금액이 아닌 판매 금액 기준으로 맞춰 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7%EC%A1%B0%EC%9D%98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7%EC%A1%B0%EC%9D%984)

[안내문을 받았을 때](https://yeiltax-hwaseong.kr/guide/tax-notice-letters/)

## 직접 할까요, 맡길까요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이면 직접 신고할 수 있지만, 일반과세로 바뀌거나 직원·해외 매입이 2가지 이상 섞이면 기장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은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봉담읍, 전화 031-298-838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신고](https://yeiltax-hwaseong.kr/service/bookkeeping-filing/) · [봉담 사무실](https://yeiltax-hwaseong.kr/area/bongdam/)

## 온라인 쇼핑몰 질문

### 부업으로 팔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계속·반복해 판매하면 사업으로 보아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8%EC%A1%B0)

###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 기준이고, 배제 업종이 있으니 등록 때 확인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1%EC%A1%B0)

### 장부는 어떻게 쓰나요?

도소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208%EC%A1%B0)

## 출처와 기준일

이 글의 세율·공제·기한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의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절의 '근거 조문 보기'와 아래에 조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일은 2026-11-01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시행령 제111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3%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30%EC%A1%B0)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55%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8%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1%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69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9%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49%EC%A1%B0)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70%EC%A1%B0)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5%EC%A1%B0)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5%EC%A1%B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7%EC%A1%B0%EC%9D%98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7%EC%A1%B0%EC%9D%984)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208%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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