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에서 세금을 떼고 받았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합니다. 떼인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고, 5월 확정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정산합니다.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경비와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학원·방과후 강사, 요가·필라테스 강사처럼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받는 사람은 받을 때 세금이 먼저 떼이고, 다음 해 5월에 한 번 더 정산합니다.
이 페이지는 업종별로 자주 나오는 세무 질문을 모은 것입니다. 화성지사가 특정 업종을 따로 전담한다는 뜻은 아니며, 기장·신고 업무 범위 안에서 상담합니다.
갱신
학원이나 센터가 강사에게 사업소득으로 강의료를 줄 때는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함께 떼입니다. 이 금액은 미리 낸 세금이라, 5월 신고 때 실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처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으니, 지급명세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여러 곳에서 강의료를 받았다면 모든 지급처의 소득을 합쳐 한 번에 신고합니다.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 부양가족 공제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교육 서비스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7천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 장부가 원칙입니다.
어떤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업무 관련성으로 판단합니다. 영수증을 월별로 모아 두면 5월 신고가 수월합니다.
봉담에 살며 수원과 화성의 필라테스 센터 두 곳에서 강의하는 강사라면, 두 센터에서 받은 지급명세 내역과 강의용 소도구·교육비 영수증을 모아 5월에 한 번에 신고합니다. 같은 해에 근로소득이 따로 있었다면 그 소득도 합쳐서 신고합니다.
합니다. 떼인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고, 5월 확정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정산합니다.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경비와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급처의 소득을 합쳐 5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지급처별 원천징수 내역을 먼저 모읍니다.
예를 들어 봉담과 동탄의 학원 두 곳, 방과후 수업 한 곳에서 강의했다면 세 곳의 지급 내역을 합칩니다.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처가 많거나 경비가 많으면 맡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에서도 기장·신고 업무로 상담합니다.
